70만명에 카카오톡 등 통해 자동 전송…본인인증으로 열람

내년부터 민방위 통지서가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내년부터 민방위 통지서가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70만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

서울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카카오톡, MMS, 네이버앱 등 스마트 폰으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통지서 상에서 출결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의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한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종이 통지서를 출력해 약 12,000명의 통장(민방위대장)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통지서 전달이 어렵거나 오발송 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스마트폰 민방위 통지서 도입으로 오발송 문제를 줄이고 통장의 업무부담을 더는 동시에, 1인 가구의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바일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번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시스템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했고 사업비 50%를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한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는 오프라인 등기우편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일종의 모바일 등기우편인 셈이다 전자문서의 송‧수신, 열람사실 확인 등이 가능해 분실이나 오발송 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서울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이번 사업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시스템이 전국 확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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