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 진단‧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 보상
예방차원으로 보형물 교체...보상받을 수 없어

엘러간社가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엘러간社가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 부작용으로 희귀암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비를 미국 엘러간社가 전액보상하고 평생무상 교체해준다. 단, 예방차원으로 보형물 교체를 원하는 환자의 보형물 제거수술과 정기 검사비용은 보상대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社와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이처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상대책은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社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이에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社가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면역조직화학 검사인 'CD30 검사'와 'ALK 검사', 세포의 개수와 모양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다.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社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19.7.25.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도 동일하다.

국내외 보건 당국은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이식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제거와 교체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 증상 없이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 인공유방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내트렐Ⓡ 스무스 타입 인공유방 보형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엘러간社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社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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