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 급여 정부 지원

내일(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대폭 늘어난다(사진=중앙뉴스 DB)
내일(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대폭 늘어난다(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일부터(10월 1일) 배우자 출산에 남성 직장인은 10일 동안 아이를 맞돌봄 할 수 있게 됐다. 또 육아휴직(1년)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 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출산 뒤 일주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3일은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이에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시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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