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청년 최대 60일 더 받을 수 있다...개정 고용보험법

 

3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고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도 폐지된다.

따라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3만3000명 증가해 7년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 지난달 76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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