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변동에 대응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발의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2,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2,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2,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과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다.

또한, 도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은 경북의 경우, 출산율은 1.17명(전국 0.98명)이며,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19년 3월에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9)에 있어서도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250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5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삶의 질, 노동력 확보, 경제・사회 체질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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