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25일(수) 개회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채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전국적으로 170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경북에는 26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국립자연휴양림은 6개, 공립자연휴양림은 18개, 사립자연휴양림은 2개이다. 2018년 경상북도 공립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은 564천명, 가동률은 37%로 전국공립자연휴양림 가동률 44%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산림청에서 정부혁신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의 예약 및 결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용예정일 6주전 수요일부터 예약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월 1일에 예약이 몰리던 현상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휴양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채아 의원은 “그동안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렵고, 이용률은 많이 저조했다”면서,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예약방법 등을 개선하여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박채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9월 30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10월 8일(월)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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