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상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21개 중 13개(62%) 상품 보험법 위반
업체들 불법 고가 사은품 정보 숨겨

AIA생명 사은품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 AIA생명 사은품 ‘퀸센스 냉풍기(MAC-Z132)’ (사진=금소연 제공)
AIA생명 사은품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 AIA생명 사은품 ‘퀸센스 냉풍기(MAC-Z132)’ (사진=금소연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홈쇼핑이나 온라인 보험 상품 판매 시 업체가 제공하는 3만원 이상 고가 사은품 대부분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홈쇼핑‧온라인 보험 상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21개 보험 상품 판매 건 중 13건이 3만원 이상 혹은 연간 보험료 10% 이상의 고가 사은품을 제공한 상품이었으며 이는 보험업 법 위반이며 ‘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이 올해 9월 6일부터 11일까지 홈쇼핑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별 사은품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중 메리츠화재, AIA생명, DB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 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금소연연 측은 이에 따라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 및 시정요구를 한 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측은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전부 보험업법을 위반했으며, DB손해보험이 3개 상품 중 2개가 위반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용 별첨 참조)

금소연이 조사한 내용 중 AIA생명의 ‘(무)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상품은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를 제공한다.

금소연 측이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 원과 23만 원이 넘는 물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품은 상담완료 고객에게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를 제공하는데 시중 최저가 확인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 사은품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 (사진=금소연 제공)
메리츠화재 사은품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 (사진=금소연 제공)

아울러 금소연은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는 각 보험협회이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 받도록 돼있는데, 고가 사은품 가격을 법 규정이내 가격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표시한 후,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해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말로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 측은 보험 상품 판매 시 고가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사은품 규정 위반 13개 상품 (자료=금소연 제공)
별첨, 사은품 규정 위반 13개 상품 (자료=금소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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