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업체 10곳 중 3곳 검증시스템 미가입
지난해 무면허 렌터카 사고 366건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토교통부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과 구축한 ‘운전면허자동정보검증시스템’이 사업자들의 가입 저조로 무면허 렌터카 사고 예방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렌터카사업자 자동차운전면허정보검증시스템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동안 전국에 등록된 1,100여개의 렌터카 사업체 중 해당 시스템에 가입한 업체의 숫자는 721곳에 불과했다. 380개 업체가 시스템을 활용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통과된 이후, 2017년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운전면허정보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70만 건의 면허정보를 조회, 68만 건의 부적격 면허를 사전에 걸러내 무면허 렌터카 대여 사고를 막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면허 차량 사고는 지난 2014년 7,435건에서 지난해 5,205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44건에 불과했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하며 전체 사고 수치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부적격 면허를 사전 적발해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막겠다던 정부가 해당 시스템 활용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좋은 제도에 구멍이 난 꼴” 이라며 “면허정보검증시스템에 100% 가입하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제로화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시스템 가입과 활용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 이렇게 방치되는 사이에 현장에서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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