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진료기록 확인 불가능한 의료기관 12개소 집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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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희귀암 발생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 등 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술한 의료기관 400여 곳이 폐업해 사실상 시술환자 진료기록조차 100%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국세청과 협조해 확인한 결과 약 12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되었고 이 중 412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식약처는 폐업한 412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62개의 관할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1. 현재까지 53개의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의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이 중 지금까지 보건소 협조 상황에 따르면,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소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현황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전국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현황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의 식약처 회신 현황에 따르면, ‘앨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의 의료기관 중 145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55개소만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폐업한 145개의 의료기관의 환자 사용기록은 당시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개설자가 보유 중이라 개별 확인을 통한 협조로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확인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고, 개설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확률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개소로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금번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임을 지적하며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며"관계 부처와 해당 보건소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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