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환 결정적 폐지 이유 있나...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조치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비공개 소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개소환을 결정적으로 폐지하게 된 이유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를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고 사전에 공개한 것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공개소환은 안된다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기로 하고 지난 3일 비공개로 첫 소환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8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으나 미진한 면들이 많아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어제 오전 9시쯤 검찰청사에 나왔으나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귀가 역시 마찬가지다. 자정 무렵까지 조사받을 거란 언론의 예상과 달리 정 교수는 오후 5시쯤 귀가했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정 교수는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고,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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