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도메인 끝자리 바꿔가며 추적 피해

시정요구 건수가 2018년 238,246건으로 2015년 비해 60%나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정요구 건수가 2018년 238,246건으로 2015년 비해 60%나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해 초 버닝썬 사태로 인해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있는 가운데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5년 148,751건에서 2018년 238,246건으로 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위반내용별은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79,710건) 가장 많이 차지했고 도박(63,435건), 불법 식·의약품(49,25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5년 대비 성매매·음란 사이트는 57%, 도박 사이트의 경우 26%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결정을 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도메인 자체 폐쇄를 요구하는 등의 삭제나 이용해지를 했다.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KT망 등 국내 인터넷 망사업자들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을 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대상은 불법을 조장·방조하는 정보가 대다수다.” 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대해 경찰청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행위자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매년 20만건 이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모두 요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도 업무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정보는 방송과 달리 양이 너무나 방대한데 아직까지는 모두 인지하고 차단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한계인데다 사이트 운영 형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했다.” 며“ 특히 도박사이트의 경우 도메인 끝자리를 바꿔가며 유통하고 있어 계속 추적하면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36,829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사감위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고, 수사의뢰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사이버음란물·사이버 도박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사이버음란물 사이트에서 발생 3,833건이 발생했고 이중 3,282건 검거와 사이버도박 사이트에서는 3,012건이 발생. 이중 2,947건의 검거를 나타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의 검거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인지 수사로 시작하기 때문인데 일단 인출책이라도 잡으면 검거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생건수가 감소해 보이는 것은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으로 국제수사 등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영역은 날로 진화하여 편리함도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의 역기능 또한 심각하다.”며, "온갖 수법으로 진화하는 불법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해외공조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99건에 걸쳐 883명을 검거하고 그 중 48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금도 추적해 12억 1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탈세 혐의자 97명을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 이용계좌 120개에 대해 지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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