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353건, 부당 인사 209건, 따돌림·험담 93건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약 800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됬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부당 인사(209건)와 따돌림·험담(93건)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9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고용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인 "예방ㆍ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표준안"을 배포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185명을 지정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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