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9월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 받아

 

국세청은 7일,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세청은 7일,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신고기간은 25일 까지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부가가치세'신고가 더욱 쉽고 정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또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챗봇 상담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납세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지원하는 사업체는 태풍피해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자,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업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꼭 체크해 두고 매입 및 경비증빙을 위한 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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