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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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정부의 시술비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난임이란 부부(사실혼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또한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받을 의사와,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와 1년 이상의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자료=보건부 제공)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자료=보건부 제공)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며“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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