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시납부 기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앞으로 노후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노후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징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435만대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22억원을 부과했지만 39.4%(4222억원)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는 납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월 일시납부 시 연간 부과금액의 10%, 3월에는 약 5%를 각각 감면해준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했으며  공유물에 대하여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누적 체납액(6044억원)의 약 10%(연간 말소비율)인 600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노후경유차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후차를 처분할 수 있어  중고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미납액까지 떠안는 불합리가 따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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