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강화, 무보 對이란 보험계약 340억원 손실 위기
피해보상 및 회수에 10년이상 걸려, 폐업기업도 발생

[중앙뉴스=박광원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對이란과의 수출보험금 340억원에 대한 손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
이훈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무역보험공사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로 인해 한국의 24개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37건에 대해 33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2018년 6월 이후 지급)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무역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한국수출기업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받지 못한 금액만큼 무역보험공사가 한국수출기업에게 보상해주고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로 분류한다.

또한 10월 중으로 추가적인 5건(4개 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심사중인 유효계약 금액이 약3억원이다.(표2) 이로서 2018년 6월부터 한국기업이 對이란 수출건에 대한 무역보험사고액은 34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수출기업이 이란과의 무역으로 받아야할 수출대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지불해야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액으로 수출업자와 계약했던 외국기업 또는 은행으로부터 34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이란 금융기관이 한국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우리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계좌에서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금을 할 수 없으니 자금회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유엔의 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8년부터 2018년5월까지 한국의 對이란 수출기업 13곳에 대해 보험금 1,645억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2018년5월에서야 1,535억원을 회수했는데, 이로인해 무역보험공사는 금융이자 뿐만아니라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렀다.(표3) 10년의 시간 동안 중소기업 2곳은 폐업(1곳 소송 중)했고, 2곳은 해외지사를 통해 추징자체를 할 수 없는 ‘회수 불가’ 상태이다. 한국수출기업은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對이란 수출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훈 의원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조치로 기업의 피해를 걱정했는데, 결국 폐업까지 이른 기업과 회수가 불가한 사례를 확인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면서 “한국수출기업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 뿐만아니라 수출보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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