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보도자료 1건당 외국어 남용 평균 6.0회, 한글전용 규정 위반 평균 2.1회
정부와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정 1830곳 중 실제업무 담당은 3% 불과

정부부처의 외국어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한뉴스 제공)
정부부처의 외국어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한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세대간·계층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외국어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부처의 외국어 남용이 여전해 한글 훼손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와 발간한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생산한 보도자료 6,798건을 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도자료 1건당 19.6회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12.4회), 국토부(7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문용어를 쉽게 사용하도록 정부부처가 의무 설치해야 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준수율은 49% 수준이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야하는 국어책임관의 경우는 1830곳 중 실세업무 담당은 59곳,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도자료 1건마다 평균 6회 외국어를 남용했으며, 외국 문자나 한자를 본문에 쓰는 식으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보도자료 1건마다 평균 2.1회가량 발견됐다.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45개 부처청위원회 중 22개, 49%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기벤처부는 보도자료 1건당 평균 19.6회 외국어를 가장 많이 과다 남용하고 있었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 ‘프리 팁스 사업’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회의는 3년 동안 단 6곳에서만 열렸고 회의를 연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18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17년 1회, 18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18년 1회), 보건복지부(19년 1회), 여성가족부(18년 1회), 국토교통부(17년 1회) 에 불과했다.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의무지정해야 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소속 국어책임관은 1,830명이며 이 중 실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59곳, 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누리집 업무란에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접 표현을 쓴 곳은 교육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서울시 성동구청, 광진구청, 금천구청, 부산시 영동구청 단 7개 기관뿐이었다.

더욱이 국어기본법에 말하는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이라고 정확하게 밝힌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단 한곳도 없었다. 

우상호 의원은 “한글창제 573돌을 맞아 우리말 사용에 앞장 서야 할 정부부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에 외국어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며 “정부부처가 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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