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비대위 2주간 고소인단 100여명 모집…남부지검에 손태승 우리은행장 고발
"금융감독원 중간조사 결과 은행의 사기 행위 확인돼"

'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우정호 기자)
'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S(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로 투자금 거의 전부를 잃은 피해자 100여명이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은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수사 의뢰·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월 우리은행 소속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금리하락이 예상됐음에도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시지를 배포하며 판매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상품은 원금 100% 상실의 고위험성을 가졌고 지난 3월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점을 봐도 회사 측의 설명처럼 안전자산·저위험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은행의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 중 상당수는 60~70대로 평생 노후·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편취당했다”고 명시돼 있다.

손 행장에 대한 형사 고소는 첫 번째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제 3자 입장에서 손 행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만기인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4개월 만기)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비대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은행장을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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