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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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관련어 한 단어 만 치면 모든 관련 기사 검색이 가능해진 요즘, 법적 처벌이 종료된  묵은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1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에 퍼져 있는 오래된 기사, 일명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상담건수는 ‘17년 71건, ‘18년 81건에 이어‘19년 8월말 기준 52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0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집계된 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인터넷에 있는 수만 건의 기사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묵은 기사’ 또한 조정신청기간 또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더라면 일반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기간을 도과한 것들이 대부분이서 구제가 어려운 것이다.

최근 3년간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 등 현황 (자료=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최근 3년간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 등 현황 (자료=언론중재위원회 제공)

현재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 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시한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하다.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면 각하된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기사를 묵은기사라고 한다.

한선교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측은 언론보도 정정에 있어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 시한을 짧게 두고 있다고 한다”며 “오보 혹은 왜곡 보도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알고 바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아날로그시대에는 당연히 향유했던 권리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전파성과 파급력을 감안하면 정보의 무한확장은 물론이고 그 피해 또한 무한대로 이를 수 있는 만큼, 일명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중앙일간지, 지상파3사, 종합편성채널 대상 조정중재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합계 피해구제율은 60.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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