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 구분, 차별화된 조치
포획보상금 마리당 10만원 지급 추진.
열상용 드론 활용 멧돼지 정밀 탐색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농축산부의 긴급 대책 발표에 따르면  먼저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 강화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등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 철책을 설치한다.

또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5개 지역과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등 인접 5개 시군을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 이 곳 지역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포획틀은 현재까지 298개 설치되어있으며 포획트랩 80개를 이달 말까지  추가 확대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여  멧돼지 포획보상금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의 국방부는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를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하는 한편  10.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통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실시하고 이 지역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을 철저히 기해 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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