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건설산업)
(사진=동양건설산업)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세종파라곤 건설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세종파라곤 공사 과정 중 협력사들 공사대금을 깎고 한 협력사에 지급된 대금 반환을 요구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사대금 갑질하는 라인건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 작성자 A씨는 세종시 고운동 1-1 생활권 세종파라곤 아파트(가락19단지파라곤) 시공 협력업체 대표임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세종파라곤 아파트는 지난 3월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고 세종시는 준공심사를 거부했다.

당시 동양건설산업 측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것, 이후 준공승인이 나자 시행사 라인건설이 나서서 공사 금액을 재정산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정산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로, 6억원을 청구한 협력업체에 2억원을 지급하겠다며 공사대급을 깎았다는 것, 협력사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할까봐 깎인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10여개 협력업체가 약 60~70억원대 대금이 미지급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쳐)

또한 동양건설산업은 지급한 돈이 초과 됐다면서 일부 협력업체들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 해당 협력업체들에 가압류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인 수주건설 김영훈 대표는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2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소송 피소했고 가압류까지 걸어 사실상 사업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양건설산업 측은 부당이득 반환소송 이유가 물량체크 차이라고 주장하는데 초기 물량산출도 일방적인 것이었다”며 “물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는 산출서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출서는 어떤 의도에 따라 뽑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의도자체가 ‘공사비를 깎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려 지급결정이 났고 지난 8월 대출해서 가압류를 해소해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협력업체 공사대금은 마무리 됐고 수주건설 과의 분쟁은 물량 체크를 하다 보니 초과 지금 된 부분에 대해 반환 소송을 걸었던 것”이라며 “물량 체크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법원의 도움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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