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한‘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의성군 제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진=의성군 제공)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이는 기존과 다르게 대상차량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대상자도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달리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의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그 이상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차량등록증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상가동확인을 위해 반드시 해당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한다. 이 외에 자세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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