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50여명의 대상으로 법령 해석 및 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법제처 주관 순회교육 (사진=경주시 제공)

법제처 주관 순회교육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법제처 소속 강사로 구성된 강사진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연구, 자치법규 입안과 같은 사례와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으로 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시민에 대한 법제 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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