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원 판결 존중,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 할 계획"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해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다. 당시 서초구 황일근 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에 두달 안에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로 판단,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황 전 의원 측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으로 사실상 사랑의 교회가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판정패를 당한 것,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초구청은“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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