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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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태풍피해 지역의 벼를 수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과 잦은 강우로 벼 쓰러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한다. A등급은 제현률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률 50% 이상~60% 미만 및 피해립 25%초과~35% 이하, C등급은 제현률 40% 이상~50% 미만 및 피해립 35% 초과~50% 이하로 설정했다.

피해 벼 품위 검사 기준 및 가격 수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피해 벼 품위 검사 기준 및 가격 수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또한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 2만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태풍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하지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하여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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