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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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남 등에 미세먼지 농도 전망이 ‘나쁨’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홀수인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조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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