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집중된 강남 4구, '부동산 비정상 거래 감시' 마‧용‧성 도마 위에
국토부 "대상지역 선정 서두른다" 절차 착수…이르면 다음 주 초 시행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사진=연합)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사진=연합)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사실상 다음 주 초 시행을 앞두게 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요 지역 집값과 분양물량 분석에 들어갔고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내주 초에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동 단위'를 넘어서 '단지 단위' 핀셋 적용까지 거론한 상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 게재를 접수하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공포와 함께 실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의 일부 수정 내용을 밝히며 투기과열지구 등 기존에 알려진 조건 외에도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등 추가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 소위 '강남 4구'와 정부가 이상 거래 단속에 나선 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마‧용‧성’ 및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권 중 전체 5388가구 규모의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630가구의 강남구 대치동 쌍용1차 등은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단지 가운데 하나다.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신반포15차,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도 마찬가지다.

‘마‧용‧성’도 요주의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 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비강남권 인기지역도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다.

특히 용산은 이번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3.3㎡당 7천200만원의 일반분양가 보장을 제안하면서 상한제 지정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다만 당국의 '숨 고르기'에 따라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한 곳도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4787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각각 1216가구와 274가구의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4단지 등은 조만간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가능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요건을 새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을 짚어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개정법이 공포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적용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