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김모씨(만 29세, 남)는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부러진 칫솔모를 삼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최모씨(만 44세, 여)는 치실을 사용하다 혀에 박혀 치료를 받았고 이모씨(만 56세, 남)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다 부러지며 치아 사이에 박힌 칫솔 때문에 잇몸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구강관리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관련 규격기준과 규제는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약과 구강양치액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만 칫솔, 치간 칫솔, 치실, 혀클리너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안전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강관리용품 관련한 신고는 연평균 51건에 이르는데, 이 중 제품에 관련된 신고가 62.5%에 달한다. 위해증상별로는 ‘체내 위험 이물질’과 ‘열상(찢어짐)’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만 14세 이상이 50%를 차지해 비단 어린이들의 안전문제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관리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규격기준과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치약, 구강양치액만 의약외품에 해당해 약사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는 반면 칫솔, 치실, 치간 칫솔, 혀클리너는 공산품으로 취급되어 의약외품에 비해 낮은 규제를 받는다. 

구강관리용품 관련 위해사례 증상별 현황(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구강관리용품 관련 위해사례 증상별 현황(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특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약과 구강양치액은 의무등록 자료가 존재해 제조 및 수입업체, 제품명 등의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칫솔, 치간 칫솔, 치실, 혀클리너 등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품목들은 의무등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조 및 수입 업체의 정확한 현황파악 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 2018년 3월, 국무조정실이 이 부분의 심각성과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품안전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계와 대안 마련에 나서며 현재 관련 실험 및 실험결과,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제시가 된 상황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인력 부재를 이유로, 협조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산업자원부가 공산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자부는 인체에 닿는 제품인 만큼 식약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정작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이대로라면 더 큰 사고 발생은 시간문제라며, 빠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의료계도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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