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출범 1년만에 2조원 넘게 사용해도 해수부 감독 '뒷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지정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작년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1년여 만에 2조원 넘는 금액을 해운사 지원에 사용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감독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사진=자한당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사진=자한당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출범 후 해운사들에 지원한 총 금액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조1,92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가 밝힌 ‘해운재건 지원 프로그램 기준’에 따르면, 총 5개 사업 중 폐선보조금을 제외한 투자지원 및 보증 분야 4개 사업은 모두 공사 내부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지난 10.10(목) 국정감사 당시 이만희 의원 등의 문제제기로 향후 공사 사장을 배제하는 등 운영을 개편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사 소속 본부장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사실상 사장이 지원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 그간 열린 9차례 회의에서는 단 한명이 유보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전원 조건없는 가결 동의로 결정되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정기감사는 3년 주기란 이유 등으로 감사는 물론 해운산업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 번 나간 바가 없으며, 심지어 공사의 책임이란 이유로 투자보증심의위원회 회의록조차 받아 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의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2조원 넘는 금액이 공사를 통해 해운사에 지원되었는데,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이를 감독해야할 해수부가 감독은커녕 심의위원회 회의록마저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수부가 공사 출범을 이유로 실질적인 해운산업 재건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결정하는 공사의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해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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