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면접교섭권'을 부모가 아닌 조부모도 가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지난 2016년 할머니가 손자를 친자식처럼 길렀다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혼 부모 이외에 그 조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정식으로 마련됐다. 

또 하나,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다. 이를테면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있고 자녀들이 주위에 서서 마지막 유언을 듣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무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에서 정한 사전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유언,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5가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노인문제와 노인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7번째 ‘노인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우리사회의 보편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작 노인을 위한 법령이나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집 주변의 데이케어센터가 어떤 곳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황혼육아, 사전유언, 존엄사, 고독사, 장례 같이 어르신이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치매, 성견후견,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등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이슈는 관련 판례를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 같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한눈에 살펴보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노인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60쪽 분량이다.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노인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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