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4만명 영양부족, 3만명은 사망위험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자 인권과 함께 식량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도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자 인권과 함께 식량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도 언급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23일(현지시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것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중국 당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탈북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지적한 것은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며 탈북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의 뉴욕 유엔본부 기자회견은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자 인권과 함께 식량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도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의 지난 5월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구의 약 40%인 1천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했다. "14만명의 아동들은 영양부족 상태이고,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

식량의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며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시골 농민들이나 다들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어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권력층에 있는 당 관계자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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