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부터(24일)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3회까지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3회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 등을 알려주는 행위 등이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는 물론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속해3회 동안 응시가 제한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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