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위는 날치기 국회법 위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 문제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 문제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 문제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를 국회의장실로 불러 모았다.1시간 가까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지만, 3당 원내대표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야당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 없이 회의에 부치는 것은 날치기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썬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권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며 이달 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문 의장이 부의하기로 하면 이날 오전 중에 국회 법사위에 부의를 고지하는 공문이 발송된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마친 문 의장은 오늘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의는 향후 본회의만 열면 국회의장의 뜻에 따라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으로,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상정의 전 단계에 해당된다. 다만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6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합의를 이루거나  부의 시점인 오는 11월 27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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