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학 개혁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9일 사립대학,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으로 29일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그러나,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리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에는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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