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자회사 VCNC 대표 불구속 기소
‘타다’ 기소에 나란히 국민청원…“손님 권리 되찾아야” VS "불법 영업 뿌리 뽑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 檢 타다 기소에 "검찰 오판...‘붉은깃발법’ 떠올라“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및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타다지만, 최근 연말까지 증차 계획을 중단하고 택시법안 개편안 논의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등 대립에서 한발자국 물러난 모양새였으나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나란히 올라와 타다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자회사 VCNC 대표 불구속 기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 측도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3일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서울 택시 기사들이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사진=우정호 기자)
지난 23일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서울 택시 기사들이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사진=우정호 기자)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다 측은 불법 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타다’ 기소에 나란히 국민청원…“손님 권리 되찾아야” VS "불법 영업 뿌리 뽑자“

한편 검찰이 ‘타다’를 재판에 넘기자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과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나란히 올라왔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는 글에서 청원자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동안 내 돈 주고 택시를 타면서도 늘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로서, 손님으로서' 대우 받기보다는 ‘택시 기사의 차를 얻어 탄 짐짝’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타다를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소비자 관점에서 타다가 택시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타다가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손님을 존중하며, 안전운전을 하고,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을 붙잡아야 한다”며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타다를 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 4,200여명을 넘어섰다.

이에 맞서 같은 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자신을 서울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검찰 기소를 환영하며,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정부는 즉각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타다의 설립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를 두고 “즉시 전국의 택시기사들에게 사과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택시기사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으며,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 대표는 1년 내내 불법 타다의 꼼수 논리 만드는 데만 전념했다. 젊은 IT 혁신가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 1,300여명을 기록했다.

힌편 타다의 불법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 檢 타다 기소에 "검찰 오판...‘붉은깃발법’ 떠올라“

이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판매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타다 기소는)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검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영국은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강제했다. 붉은깃발법은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지적된다.

박 장관은 "타다와 같은 경우 국회에 법이 어느 정도 상정돼 있고, 이것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너무 많이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스타트업포럼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타다 기소가 모빌리티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법적규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정부의 방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종 분류나 여러 가지가 포지티브 규제로는 불편한 것이 많이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전체를 취합하고, 또 중기부 산하에 옴부즈만에서 하는 일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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