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확대, 건보재정 악화에 장기요양 급여수가 평균 2.74% 인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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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도 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약 2,204원 늘어난다. 또한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보험료 인상은 고령화 확대와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이 역시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의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은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00%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로 1.74%p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9%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지출이 늘어났지만,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코자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내년 지출이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고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조5577억원이 됨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원,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이 남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올해 9069원에서 내년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 건립하고 인력 기준 강화 연구를 거쳐 시설 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매년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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