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부터 12. 31일까지 도심 4대문 안 매일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 도심 대로변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2. 31일 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오전·오후 각 4개조 12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대기질 개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 등을 사유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로 공회전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를 근절키로 하였다."며 "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 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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