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7개월만 부활
‘강남4구’, ‘마용성’ 주축으로 서울 27개동 지정

국토부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집값이 한국 역사상 최고가로 올랐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잡기의 ‘카드’로 내민 분양가 상한제가 실체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으며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시‧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의 핀셋 적용을 예고했던 가운데 ‘강남4구’ 중에서는 압구정동, 대치동, 개포동,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 신천동 등 재건축 주요지역이 전부 포함됐고, ‘마‧용‧성’ 중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들이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한편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다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팔 수 있다.

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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