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나섰다.

(사진=경주시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사진=경주시 제공)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정근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최신식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번호판 영치 담당자를 지정해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수납과 번호판 반환 업무 등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징수업무와 체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은 특정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할 예정이므로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올 해 1,102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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