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 수칙 “아이 돌보미는 돌봄 중 개인 용무 불가.. 이용자는 돌봄 외 서비스 요구 금지 등”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상호 존중 감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상호 존중 감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의 아이돌보미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수칙 안을 11일 공개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여가부가 발표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상호 신뢰 회복과 존중을 위한 수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한다.

또한 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와  충분히 공유하고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이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린다.

이에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돌봄 중에 개인용무를 보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와 약속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지키는 한편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수칙 열람을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수시로 열람하도록 유도하고 새로 가입을 하는 경우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11월 11일(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이용자,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센터장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다 나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수칙 제작에 참여한 아이돌봄 전문가 황혜신 교수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 있는 상호존중 수칙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문화가 조성되고,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거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이용자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 등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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