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초음파 MRI·응급실·중환자실 보장강화 따른 '계획된 적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가 나올 곳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은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천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공단은 올해 8월말 기준 19조6천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재정 악화상황도 내놓았다. 이와 때를 같이 의료계에서는 초음파·MRI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검사 건수가 급속히 증가해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77조9천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7년 연속 이어온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됐다.

특히 노인 진료비가 2011년에 비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공단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17년 35만4071건에서 지난해 210만40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276만5851건으로 늘어났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 2년 만에 8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청구액은 233억원에서  2306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이른바 문케어 정책에 불법·편법 검사가 늘어 MRI 청구 건수는 2년 새 80만9865건에서 175만1294건으로 늘어 청구액은 2242억원에서 4773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솟구쳤다.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평균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의 혜택을 받는 결과가 빚은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도 10.9% 늘어난 58조7천489억원이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107만명으로 이 중 직장적용인구는 3천699만명(72.4%), 지역적용인구는 1천408만명(27.6%)이었다.

또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늘어났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2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2만7천303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자료 =연합뉴스 제공)
(자료 =연합뉴스 제공)

이로써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됐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하게 됐다.

실손의료보험료도 내년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문제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험업계 관련자는 “매년 1월에 실손보험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겠냐.”며 "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금이 줄었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반응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과 함께 의료계의 건강보험 비급여 과잉 진료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분야에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초음파·MRI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해 4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뇌·혈관·특수검사 MRI를 확대했고 올해 2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5월 두경부 MRI 등에 차례로 적용했다. 이어 내년에는 척추 MRI와 심장 초음파를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신체 부위의 초음파·MRI가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부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천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천636억원, 2020년 2조7천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천877억원, 2023년 8천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0조원 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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