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정리사, 복지부, 법무부 떠넘기기에 민간 자격증도 없어

무연고 고독사가 지난해 2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고독사가 지난해 2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1인가구 확대에 고독사가 늘면서 이에 따른 폐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00여 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2400명을 넘었다.

이는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2천473명으로 전체 28.4%, 60~64세 1천222명(14.0%), 65~69세 842명(9.7%), 50대가 1천968명(22.6%), 40대 834명(9.6%), 40세 미만 292명(3.4%), 신원 미상 542명(6.2%) 등이다

최근 부산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A씨는 40대 세입자가 자신의 건물에서 고독사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에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세입자 들이는 것에 무척 겁을 내는 표정이었다. 즉, 건물주인 A씨가 세입자 시신 처리까지 나서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도 험난했다는 것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부르는 게 가격인 비싼 시신 수습비용도 비용이지만 청소업체를 잘 못 만나 제대로 현장처리가 안 된 것은 물론 그 후속조치조차 늦어지는 바람에 이웃주민들의 언성에 주먹다짐까지, 결국엔 다른 특수청소 업체를 부르느라 비용은 두 배로 들어야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 하소연 하고 보상을 받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A씨는 “1인 가구 확대로 고독사가 점차 늘고 있는 세상에 정부는 이런 문제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다” 며 “고독사는 대부분 무연고 세입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고독사 수습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제대로 된 대안책을 마련 하지 않으면 1인 세입자 방 구하는 것은 물론 원룸운영자들도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연합뉴스 제공)
2014년~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연합뉴스 제공)

12일 OO언론에서도 고독사와 관련하여 유품정리업계가 차세대 실버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소관 부처를 미루면서 업종도 정해지지 않은 채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OO언론사에 따르면 유품정리업이 차세대 실버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지난해 11월 일부 업체들은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를 조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유품정리사’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불가 결정을 받았다.

협회는 유품정리사 자격증 등록 관리 부처를 복지부로 판단했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4월 법무부로 소관을 바꿨다. 하지만 법무부는 7월 유품정리사의 민간자격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품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외면해 온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하는 직업이 앞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은 이일에 자부심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한국 사회는 유품정리사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게 사실이라는 것.

특히 복지부와 법무부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유품업체를 외면하고 있어 민간자격증 등록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 제대로 윤리도덕을 갖추지 못한 유통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유품정리에 비전문적 개인사업자 내지 청소업체 참여를 유도, 각종 문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오영학(72)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 회장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전문인력 양성 제한으로 이어지고, 비전문적이고 무성의한 서비스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다”며“우리 협회는 유품정리사 인증과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소관해주길 바라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신이 아닌 유품 수습은 어렵다고 한다.

역시 법무부는 이미 변호사와 법무사가 유산 상속과 처분을 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유품 정리는 소관할 바가 아니라는 견해로 서로 모르쇠 일관이다. 이로 인해 이미 20여 개의 전문업체가 정식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로 자격증도 없는 현실이다. 반면, 일본은 사단법인이 정착돼 유품정리사 민간 자격증을 관리하고 인증 등록은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체계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품정리사란 고인의 마지막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부터유품 수습, 정리, 보관 및 처분하는 일 전반을 담당하는 특화업종이다. 공공요금 및 차량 말소, 사망신고와 같은 행정절차와 재산정리 및 상속업무 등 전문 법조인 연계지원도 이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