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요청한 10명, 이른 시일 내 심의 착수

 

군에 복무중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들이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다.
군에 복무중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들이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군에 복무중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들이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국방부가 순직을 결정한 인원은 모두 6명이다.

13일 국방부는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청한 16명 가운데 1차로 6명을 심의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에 순직 결정된 6명은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 및 상관의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 수사도 일부 확인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순직을 결정한 고(故) 김 모 일병의 경우 1985년 입대해 전입 1개월 만에 경계 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단순 자살로 처리했으나 조사 결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을 다친 사실이 드러났다.

지휘관의 무관심도 사병의 자살을 방조하는 간접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당시 김 일병을 관찰했던 군의관은 김 일병의 부상이 폭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하고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을 윗선에 보고했는데도 지휘관이 묵살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 윤 모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된지 8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부대는 윤 하사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을 문제삼아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는 것,

위원회의 조사결과 윤 하사 역시 자대 전입 때부터 사망 때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것과 특히 병사들 앞에서의 폭행, 그리고 취침 시간인 심야 시간대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숨졌지만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이 결정 된 고인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재심사를 요청한 10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자료조사 등을 통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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