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규제하는 것이다. 지난 8월 독일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불거진 해외금리연계형 DLF(Derivative Linked Fund /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3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14시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 위원장은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로 쪼개어 판매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설계된 개선방안은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 금지 ②큰 피해를 초래한 대형사고 발생시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제재하는 법적 근거 마련 ③불완전판매로 인한 부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먼저 ①과 관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이다.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해당된다. 무엇보다 금융위는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기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 4000억원에 이른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 고객이 콕 지목해 판금된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경우 ‘공모펀드의 자금이 50% 이상 투자된’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투명성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엄격한 법적 규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Q&A에 보면 “공모 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돼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장에서도 기초 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바꾸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고 돼 있다.

또한 “공모 판단 기준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는 완전 판매 금지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②은 무분별한 상품 판매에 대한 은행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경영진이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 대상은 은행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다.

③은 이번 DLF 사태 때도 불완전판매라는 금융권의 고질병이 드러났다고 진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고객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 하도록 고의로 누락하거나 헷갈리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해당 상품 판매의 수익 중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적합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 의심을 받은 금융회사가 직접 반증 책임을 지도록 했고 △청약철회권과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부적으로 도입한 ‘금융상품 리콜제’나 ‘숙려제도(해피콜)’를 여타 은행들도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지점과 고객에 대한 제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Q&A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은행과 보험사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만을 제한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고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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