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첫 날 신보라 의원께서 한국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것인데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이 직접 나서서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해서 앞으로 후속 입법 등 바로 착수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발언했다.

황교안 대표가 청년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황교안 대표가 청년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무엇보다 황 대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극심한 취업난, 불안정한 주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 등 미래를 포기한 3포 청년들이 많다. 우리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무조건 노력해서 버텨내라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청년들이 오고 싶은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체질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그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계속 청년친화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널리 홍보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해서 입법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며 △전국 70여개 대학에 청년지부 신설 △청년 부대변인 10명 선발 △청년 특보 △여의도연구원 청년부원장 △청년 최고위원 △청년 페스티벌 등을 거론했다.

황 대표는 재차 “아직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은 우리 당”이라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해 가고 있다. 청년친화정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점에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5월18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청년기본법을 합의해서 성안했고 3일 뒤인 21일 당시 미래특위위원장이었던 이명수 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다.

청년기본법은 국가가 청년 정책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보편적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종의 ‘청년 헌장’인 셈인데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른 세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시대 청년의 삶은 직업, 주거, 교통, 에너지, 문화, 교육 등 뭐 하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기에 버겁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은 2030 청년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근거를 마련해 뒀다. 소관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규정하고(각 부처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 해당 연령은 19세부터 34세로 정해졌다. 청년기본법의 골자는 △기본 이념 △국가의 계획 수립 의무화 △컨트롤타워 △참여 △지원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찬성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찬성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런 의미가 있는 청년기본법에 여야가 모처럼 합의했지만 미래특위는 다른 특위와 달리 논의 권한만 있고 입법권이 없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은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 하고 잠들어 있다.

지난 5월22일 패스스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 정국의 여파로 국회가 멈춰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70년대생 국회의원들(강병원·강훈식·김병관·김해영·박용진·박주민·이재정·전재수·제윤경)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29일 이후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청년기본법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넘게 법안 통과의 진척이 없었던 건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맞섰고 구체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 공청회를 할 당시까지도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 하고 부처간 청년기본법을 누가 안을 것인가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게 불과 두 달 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청년기본법 소관부처에 대한 입장 정리만 확실히 했다면 청년기본법은 작년에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고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동안 민주당의 청년기본법은 당론도 중점 추진 사안도 아닌 민주당 개별의원의 입장에 불과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네 탓 공방이 지나가고 어찌됐든 현재 청년기본법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검토가 이뤄진 뒤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표결까지 보장되는 것이 통상의 국회 입법 절차라면 이제 청년기본법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