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한 해 중 급격히 추워진다는 수능일에 유통 관련 자영업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유통 대기업들에 맞서 생존권을 주장하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가 14일 14시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상인 민생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총연대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서울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전국 11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가 조직해서 결성됐다.

총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골목상권 보호) △가맹사업법(가맹점들의 집단 행동 보장) △조세특례제한법(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법) 등이다.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장을 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들인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다. 겉으론 위하는 척 하지만 대기업과 대규모 점포만 걱정하는 이중 플레이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유통 규제법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마이크를 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도 구역을 제한하거나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4000m² 6000m² 바닥 면적이 큰 초대규모 점포는 도심에 진출하지 못 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는 입법들은 이미 세계 보편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며 위 3가지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어 “가맹점들에게 가맹 수수료 외에 광고비를 따로 물리고 기름값 치즈값 이런 물류 비용들을 시중보다 두 배 세 배 비싸게 파는 것은 악의적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공정한 거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거래하는 것도 이미 보편적인 거래 방식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거래 질서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모인 3당과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사진=박효영 기자)

3당이 나섰지만 국회는 소극적이다.
 
김 변호사는 “왜 민생 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은 왜 하나도 패스트트랙(지정되면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을 타지 못 했냐고 물어보니까 민생 입법은 제대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어느정도 논의가 된 것만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태울 수 없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도 중요하지만 김 변호사는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치고 또 하나의 패스트트랙을 처리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런 민생 입법에 대해서 똑같은 힘을 집중시켜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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