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사건 장소와 가까워
친구의 분노
1명 사망 3명 부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24)는 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와 거의 가까운 곳에서 또 음주운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여기 집 근처라 가봤는데 수습한 뒤에도 온통 핏자국이 선명했다”며 “갑갑한 마음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한 5~6년 받고 말겠지 싶었다”며 “이건 진짜 칼 휘두르는 놈이랑 다를게 뭔가”라고 비판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쯤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행인들을 덮쳤다. 그 결과 60대 여성이 숨졌고, 40대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모자, 10대 여성 등이 다쳤다.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대 여성은 발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95%로 대낮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이씨는 17일 자정이 넘은 시각 기자와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피해자는) 진짜 억울해서 어찌하는가. 인도 침범 방지용 철제 기둥 세워놓은 것 일곱개를 뿌리채 뽑았다. 나쁜 놈이 아주 브레이크도 안 밟고 계속 내달렸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씨와 9명의 친구들은 작년 9월25일 창호씨가 사고를 당하고 병실에 누워있게 된 이후 △관계 법률과 음주운전 제반 정책에 대한 연구 △청와대 청원글 개시 △국회의원 이메일 발송 △음주운전 예방 뱃지 제작 △공식 블로그 운영 △정치인 면담 △세미나 개최 △서명운동 △언론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만큼 또 유사한 사건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것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창호씨의 죽음으로 2건의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경우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및 면허취소 기준 0.08%로 강화)이 탄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기억이 드문드문하다고 했고 사고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 했다”면서도 엄격한 법 적용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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