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 4,8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

삼양건설산업 본사 내부 (사진=삼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삼양건설산업 본사 내부 (사진=삼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 설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양건설산업㈜는 ‘2015년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6년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같은 해 진행된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개 공사에서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3개 공사에서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최대 2억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삼양건설산업은 위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업체에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삼양건설산업는 하도급업체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건설사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 4,800만 부과와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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