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놓고 노동계 갈등 여전...개선안은 노동법 개악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들이 '주52 시간제'를 시작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들이 '주52 시간제'를 시작해야 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들이 '주52 시간제'를 시작해야 하지만 시행에 앞서 '주52 시간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탄력근로제를 고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의 입장 차가때문에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려는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 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에서는 여야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이났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했고, 야당은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과 특별 연장 근로제 확대까지를 주장했다.

3당 간사와 위원장이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은 제자리라는 것,

국회에 계류중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할 대책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야당이 주장하는 1년이 아닌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완책이라는 것, 

'주52 시간제' 준비 기간을 좀 더 주거나 구인 지원 등의 조치다. 이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결정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선안 자체를 이미 노동법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한노총과 민노총의 강경한 입장에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더라도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MBC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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