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도 비준 안 한 노동 후진국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으로는 부족
노동회의소 도입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만큼 노동권의 후퇴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출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법의 정비>에 참석해 “(한국은 인구 50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3050클럽 가입 선진국이지만) 노사관계는 엉망”이라며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꼴지 수준이고 ILO(국제노동기구)의 수십 년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핵심협약 비준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처럼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전세계 6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와 노동조건 수준이 비슷한 처지라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용득 의원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지탄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실)

한국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했다. ILO의 전체 협약은 189개이고 회원국들은 평균 50여개를 비준했고 OECD 국가는 평균 61개를 비준했다. 하지만 한국은 총 29개 협약만 비준했다. 

특히 ILO가 비준을 권고한 핵심 협약은 8개인데 한국은 4개(100호 동등한 보수 지급/111호 차별 금지/138호 최저 노동연령 규정/182호 가혹한 아동노동 금지)만 비준했고 나머지 4개(29호 강제노동 금지/105호 강제노동철폐/87호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 보장/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는 하지 않았다. 현재 ILO 전체 187개 회원국 중 한국, 미국, 일본을 제외한 143개국이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이 의원이 표현한대로 한국의 노동 현실은 “엉망”이고 “부끄럽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만큼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미비준 3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이 의원은 “건설적인 대안없는 채로 파행된 경사노위의 공익위원 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실)
이 의원은 노동회의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활동가 중심 10%의 노사관계는 아주 작은 자기 사업장의 분배 문제만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며 “십 수 년간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사관계를 포함한 총노동 대 총자본의 중앙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회의소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어젖혀야 “산업 변화를 가장 민첩하게 대처하는 노와 사가 경제 발전과 산업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뀌어버린 대외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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